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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불리는 정보

세컨드홈 특례지역이란 무엇일까?

by gggive01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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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특례지역 제도는 1주택자가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입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 제도는 2025년 하반기 중대한 변화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세컨드홈 특례지역 관련한 내용의 확대 대상, 혜택범위 등을 발빠르게 정리해 보았으니 끝까지 읽어 주세요!

세컨드홈 특례지역


특례 대상 확대와 조건 완화

인구감소 ‘관심지역’ 추가

2025년 8월, 정부는 세컨드홈 특례지역 대상을 기존의 “인구감소지역”에서 범위를 확장해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까지 포함했습니다. 추가된 지역은 강릉·속초·익산·경주·김천·사천·통영·동해·인제 등이며, 수도권·광역시 제외 군·읍 단위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주택가액 기준 대폭 상향

기존 세제 혜택 적용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혜택 기준: 공시가격 4억 원 → 9억 원 이하까지 확대
  • 취득세 혜택 기준: 취득가액 3억 원 → 12억 원 이하까지 상향

미분양 & 세제 연장 혜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도 한시 혜택 연장

지방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재 적용 중인 1주택자 세제 특례(양도·종부세 중과 배제 등)의 적용 기한이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는 중과 배제, 최대 50% 감면 혜택도 포함됩니다.

공공 매입 확대 및 수익권 보장

  • LH는 지방 미분양 주택 8,000호 매입 예정(기존 3,000호 -> 추가 5,000호)하며, 매입 상한가를 감정가의 83% → 90%로 상향했습니다.
  • HUG의 ‘안심환매’ 사업에도 취득세·재산세 면제, CR 리츠 법인 양도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수반됩니다.

 

정책적 의의와 시사점

지방 경제 회복과 인구 유입 촉진

세컨드홈 특례 확대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인구 유입 촉진, 미분양 해소 등의 목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됩니다. 세제 부담 완화는 강제되지 않은 경제적 유인이 되어, 지방 활성화의 실질적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 규제와의 상충 문제

반면, 해당 정책은 다주택자 규제 논란을 동반합니다. 일부 지자체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없이 세제 혜택만 확대된다면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도 실효성 확보 위한 후속 조치 필요

세컨드홈 혜택을 유효하게 활용하려면, 현장 안내 강화, 제도 연속성 확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설계 등이 추가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컨드홈 특례지역 확대의 의미와 활용 전략

“세컨드홈 특례지역”은 지방 부동산 회복, 인구 유입, 경제 균형 측면에서 전향적 정책 전환입니다.

  • 기존 84개 인구감소지역에 9곳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추가되고,
  • 세제 혜택 기준 대폭 상향, 미분양 주택 혜택 연장, 공공 매입 확대 등 포괄적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와의 조화, 정책 안내 강화, 지방 체계적 개발 병행 등 실질적 후속 전략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컨드홈 제도를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지방 균형 발전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투자전략에 이 제도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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